소비자 피해보상 규정...
2010.10.29 14:33
소비자 피해보상 규정
1.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|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(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.) |
2.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|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. 다만,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,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 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3. 계약서 미교부시 | 계약해제(단, 구입후 24시간 이내) |
비 고 | ※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. 1.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.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날 3. 혈통, 성,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.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.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등 6.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.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|
댓글 0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공지 | 서버 이전으로 로긴 방식이 변경되었읍니다. | 말티하우스 | 2013.05.11 | 3595 |
5 | 찾아오시는 길 [1] | 말티하우스 | 2010.10.31 | 16395 |
4 | 개인정보 취급방침본 ... | 말티하우스 | 2010.10.31 | 3552 |
» |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... | 말티하우스 | 2010.10.29 | 6116 |
2 | 서버 업데이트 중입니다. 2010년 1월 18일~20일 | 말티하우스 | 2010.01.18 | 8114 |
1 | 홈페이지 오픈했습니다. | 말티하우스 | 2008.01.27 | 9646 |